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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차량에서 수천만원 돈다발…경찰, 익산 공무원 구속영장

입력 2025-07-29 22:31   수정 2025-07-29 22:32


경찰이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긴급체포한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해당 차를 수색해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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