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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음란DM' 받은 여교사, 2년 전엔 학부모에게 추행 당했다

입력 2025-07-29 22:37   수정 2025-07-29 22:38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되었던 가운데 해당 여교사가 2년 전 다른 학부모에게 추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한 학부모가 교원 A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을 내렸다.

교권보호위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열렸으며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이 난 만큼 법률 지원은 물론 심리 회복과 치유 지원 등 피해 교사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최근 재직 중인 고교의 남학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이다. 지난달 중순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으로 전송된 메시지에는 신체 일부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후 가해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알리면서 해당 사실은 A 교사의 귀에 들어갔다.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A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웠고 가해 학생의 반성문을 받아 학교 측에 알렸다. 이후 학교 측은 교육 활동 침해 사실로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는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A씨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전북 교사노조는 "익명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교사에게 신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내용이 확산했고,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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