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단 1203명을 모집 중이다.
개국본은 2019년 서울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최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유튜브 등을 통해 당시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표현하며 허위 비방과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율(대표변호사 백주선)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총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공동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해당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채 상병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당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소송 참여자를 105명으로 제한했으며, 이후 중복 신청자를 제외해 최종 참여자는 104명으로 조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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