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강원 춘천 등 북한강 일대의 복합 수상레저시설에서 구조요원 미배치, 구명 장비 부족 등 안전관리 소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평·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10개소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30%(3개소)가 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워터파크)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터파크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10%(1개소)가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반드시 구조선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40%(4곳)의 비상구조선은 실제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 중 42.9%(3개소)는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이 경우 인명구조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한다.
수상레저 안전모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 3년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다. 운동용 안전모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돼 충격흡수성·내관통성·턱걸이 끈 등의 시험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수상레저 안전모는 별도 기준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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