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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티켓 팝니다" 2000만원 먹튀…자녀 거론하며 협박도

입력 2025-07-30 11:07   수정 2025-07-30 11:10



가수 임영웅·나훈아 콘서트, 배우 변우석 팬미팅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협박까지 일삼았다.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8명이 신청한 배상 신청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총 607만 6000원 배상도 명했다.

배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각종 팬미팅·콘서트 표와 유명호텔 뷔페 식사권,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뒤 "선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배우 변우석 팬미팅, 가수 임영웅·나훈아·싸이 콘서트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는 티켓 1장당 적게는 36만 원, 많게는 60만 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씨는 약 6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왜 물건을 보내주지 않냐'고 항의하자, 배 씨는 자녀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신상 털어줄게요", "애들 신상도 좋네요", "(자녀) 학교도 알았는데, 기대해요 그럼"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속성·반복성·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기 가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에 대한 암표(입장권 부정판매) 거래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정가'가 아닌 가격의 입장권 판매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암표 판매상은 특정 작업을 반복하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하고,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웃돈을 얹어 표를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다. 또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입장권 사기 등 암표 거래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실제 과거 임영웅 콘서트의 암표 가격은 VIP 좌석 정가인 16만5000원보다 약 30배가량 비싼 500만원을 웃돌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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