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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선처 없다"…'공유에 겁박당해' 허위글 쓴 40대女 결국

입력 2025-07-30 11:23   수정 2025-07-30 11:32


배우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허위 게시물 수백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유 측은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모두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공유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없으며, 공유와 아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지속해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공유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판결 소식을 알리며 "해당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라고 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원칙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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