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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 건기식 팔지 마"…약사회 갑질 사실이었나

입력 2025-07-30 14:14   수정 2025-07-30 14:3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기업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출시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이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인 건기식을 팔며 소비자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 등은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대한약사회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3월 대한약사회 등에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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