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미주리)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관세 환급금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홀리 의원의 평가다.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바이든(전 대통령) 정책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C는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하고, 사람들이 환급금을 쓰면 물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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