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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극할라'…부동산 세제 손도 안 댔다 [2025년 세제개편안]

입력 2025-07-31 17:00   수정 2025-07-31 17:04


"부동산 세제는 큰 거 없어요."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와 상속세가 거의 배제됐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잘못 건들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상속세 개편 작업도 중장기적 과제로 미뤄뒀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당초 시장이 예상한 종합부동산세 손질 내용이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 작업에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종부세 손질 방안을 이번 개편안과 후속 시행령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다른 부동산 관련 세제도 마찬가지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세제를 담지 않은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대출 정책이 이미 시행됐고, 공급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먼저 지켜볼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상속세 개편의 경우도 이번에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8억원과 10억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상속세 관련 개편은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일부 조치만 담겼다. 지금까지는 고인이 재산을 사위나 며느리가 운영하는 법인에 상속할 경우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를 악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사례도 이어졌다.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고인의 사위·며느리 운영 법인에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연기될 전망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 보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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