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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25-07-30 16:38   수정 2025-07-30 16:39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깬 후 A씨를 붙잡았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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