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깬 후 A씨를 붙잡았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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