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른바 ‘휴대폰깡’ 조직 두 곳을 운영한 A씨 등 18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휴대폰깡은 대출 희망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사들이는 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불법 사금융이다.
이들은 경북 구미와 대전 등 전국에 대부업체 53곳과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곳을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피해자에게는 160만~21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현금 60만~8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급전을 마련한 대신 2~3년간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으로 수백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1057명에 달했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장물업자를 거쳐 국내외로 불법 유통됐다. 일부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의 ‘대포폰’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약 16억2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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