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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 승객 잠들자…'나쁜 손' 시도한 20대 벌금형

입력 2025-07-30 19:26   수정 2025-07-30 19:27


버스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이든 2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팔이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B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 주장과 전혀 다른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CCTV에는 A씨가 팔을 뻗기 전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는 장면, A씨가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장면, B씨가 A씨 손이 자기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쪽으로 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기습 실현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A씨 손이 가슴에 닿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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