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환경개선(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 방역, 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신청 업체는 세 가지 단위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범위에서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부담은 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세 전액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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