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유흥가 및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돼 2차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불법 대부행위,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청소년 보호 및 시민 생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양 기관은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집중 배포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표킬러 시스템에 등록해 통신사에 사용 중지 요청을 하기로 협의했다.
대표킬러 시스템은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1~2일 이내에 통신사에서 사용을 중지시키는 체계로, 공조 수사 및 분석 자료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강남 일대 ‘서초룸’ 불법 전단지 살포자와 연계 유흥업소·전단지 제작 인쇄소를 일망타진한 수사 노하우를 서울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올해 6월 강남 밀집지역에서 성매매 등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총 41명을 검거(3명 구속)하고, 유흥업소·인쇄소 8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전단지 근절은 기초질서 확립에 필수인만큼 서울경찰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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