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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김건희특검 조사실 앉히나

입력 2025-07-31 13:49   수정 2025-07-31 13:58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틀 연달아 불출석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이미 구속됐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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