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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증세'…절반은 대기업 부담 [2025년 세제개편안]

입력 2025-07-31 17:00   수정 2025-07-31 17:14


정부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다. 0.15%였던 증권거래세는 0.20%로 올리고, 주식 매각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증세 정책으로 전환해 세금을 35조6000억원 더 걷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감세정책을 3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과정에서 많이 훼손된 과세 기반의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4단계인 과세표준(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금 부과 기준 금액)별로 1%포인트씩 내렸던 법인세율을 원상 복귀 시켜 '10%/20%/22%/25%'로 올리기로 했다.

0.15%까지 내린 증권거래세율도 0.20%로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10억원으로 다시 낮춘다.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상장사 주주들이 받는 배당소득에 최고세율이 45%인 종합소득 과세 대신 세율이 14~35%로 낮은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고 △배당 성향(순익 대비 주주 현금배당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린 상장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75년 만의 상속세 대변화로 관심을 모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으로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와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덕분이다.

늘어나는 세 부담의 절반 가까운 16조8000억원을 대기업이 짊어진다. 서민과 중산층(총급여 8700만원 이하)의 세 부담이 4000억원 가벼워지는 대신 고소득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3개 법률 개정안을 9월 3일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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