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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내면 20만4000원의 혜택 돌아온다 [2025년 세제개편안]

입력 2025-07-31 17:02  



“종전까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20만원까지 올리고, 10만~20만원 사이는 세액공제율을 40%로 정했습니다.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20만원 기부시 총 20만40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란 자기가 살고있는 곳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기존에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가 됐다. 그리고 기부금의 30%를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으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13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15%였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40%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는 총 14만4000원을 받게 된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 10만원의 44%(지방소득세 포함)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다. 여기에 더해 기부금의 30%, 즉 20만원의 30%인 6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20만4000원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된다”며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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