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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금공, 허위 전세계약 보증 대출사기 141건 적발"

입력 2025-07-31 16:59   수정 2025-07-31 17:01


감사원이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허위 전세 계약을 기반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기 사례가 141건을 적발했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기 대출 규모는 159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위장 계약을 맺고 보증기관의 단독 보증이나 중복 보증을 이용해 대출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은 서로 보증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 보증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일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금공과 SGI 간엔 27건(33억원)이 대출사기로, 주금공과 HUG 간엔 21건(22억원)이 대출사기로 의심됐다. 주금공이 보증하거나 대위변제한 사례 중 허위전세계약 등을 통한 대출사기 의심 사례는 93건(10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번 주금공이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 산정 시 가입자에게 일부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우선 주택가격상승률이 과소 산정돼 있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상승률이 더 낮은 전국주택가격지수(부동산원·KB만 반영해 가입자의 담보주택과 유사성이 더 높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부동산원)는 제외해 월 연금액이 과소 산정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연금산정이자율의 경우 실제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CD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월 연금액이 과소 산정됐다"며 "만 60세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선 이미 월 연금액을 감액하고 계약 해지 시 예상 손실 추정에 사용되는 주택처분가율을 임의로 추가 적용해 월 연금액을 이중으로 감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건이 개선될 경우 신규 가입자는 평균 월 6만원의 증액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확인된 허위임대차 계약, 중복보증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고, 주택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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