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강북구 수유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향후 저층 주거지 11만124㎡에 2962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우이천과 연계된 녹지공간도 가깝다.
사업지는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 지구로 지정된 뒤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했다.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이 해소된다. 공급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해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현금 청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6개월까지 무주택자 등이 소유권 이전 때 현물 보상을 제공한다. 또 후보지 단계를 법으로 규정해 사업 주요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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