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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괴롭힌 초등생에…"나 스카이 나왔어" 협박한 40대 엄마

입력 2025-07-31 17:36   수정 2025-07-31 17:47


평소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을 협박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B군(11)을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이어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내 아들 한 번만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면서 B군을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면서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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