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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페널티 주나

입력 2025-07-31 17:28   수정 2025-08-01 00:48

금융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등 ‘금융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 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 등과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자리”라며 “추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시장의 힘으로 불이익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기업 신용 평가 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다.

금융당국은 기업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관련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명칭과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당장 정책금융기관부터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예방 노력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불이익을 주고, 안전 투자를 늘린 기업엔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유인을 높인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재해 발생 기업에 금융 불이익까지 주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돈줄이 마르면 안전 설비에 투자할 여력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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