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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액소포 관세, 모든 국가로 확대

입력 2025-07-31 17:43   수정 2025-08-01 01:06

미국이 8월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6000원) 이하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제 우편망을 거쳐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원산지에 따라 종가세나 종량세가 부과되며, 6개월 후부터는 전면 종가세 체계로 바뀐다. 다만 여행객이 반입하는 200달러 이하 개인 물품과 100달러 이하 ‘진정한 선물’은 기존처럼 면세 혜택을 받는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에 면세 혜택을 없애고 54% 고율 관세를 매겼다. 당시엔 대상이 두 지역에 한정됐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일부 조항을 앞당겨 발효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가 마약, 불법 무기 부품, 위조 상품 등의 유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본다.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였으며 이 중 마약은 98%에 달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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