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기준 까다롭다"…삼성전자 주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못 받아

입력 2025-07-31 17:50   수정 2025-08-01 09:06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최대 4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0~35%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분리과세 요건이 까다로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 기업 투자자들은 대부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 배당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 과세한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1년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을 뜻한다. 공모·사모펀드와 부동산리츠 등은 제외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등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서는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제조업 분야 상장사 대부분은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초 취지와 달리 배당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를 350여 개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상장사(2629곳)의 13.3% 수준이다. 주요 금융지주사와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 등 고배당주는 대부분 포함된다. 하지만 시가총액 1위로 500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가 보유한 삼성전자는 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등 대기업 투자자도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는 “상장사 상당수가 배당성향 25%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요 상장사를 배제하려고 정책을 설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안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비교하면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높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25%(지방세 포함 시 27.5%)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당 대신 매각 때 세금 부담이 더 작은 셈이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 안팎에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점친다.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주식시장과세 기준을 강화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증권거래세율(농어촌 특별세 포함)도 0.15%(유가증권시장 기준)에서 0.20%로 인상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