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부(富)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도 마련했다.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 대상에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6억원에 매수한 해외주식 시가가 10억원인 상황에서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은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인 4억원이 양도소득으로 인정돼 국외전출세 8438만원을 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에 최저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흐름에 맞춰 내국추가세(DMTT)도 시행한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3%라면 나머지 2%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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