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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인재·기업 세제지원 확대

입력 2025-07-31 17:48   수정 2025-08-01 09:05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해외 인재와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한편 국부 유출은 막는 조세제도가 여럿 포함됐다.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 50%를 줄여주는 제도를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외에 공장을 차렸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첫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줄여주는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로 복귀한 지 4년 이내에 축소를 마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라의 부(富)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도 마련했다.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 대상에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6억원에 매수한 해외주식 시가가 10억원인 상황에서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은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인 4억원이 양도소득으로 인정돼 국외전출세 8438만원을 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에 최저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흐름에 맞춰 내국추가세(DMTT)도 시행한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3%라면 나머지 2%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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