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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000만원·자녀 둘 직장인, 세금 87만원 덜 낸다

입력 2025-07-31 17:48   수정 2025-08-04 14:22

자녀가 두 명이고, 그중 한 명이 태권도장과 피아노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1~2학년인 가구는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최대 87만원 줄어든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300만원)가 자녀 한 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자녀가 두 명이면 기본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 한 명당 공제 기본한도가 25만원씩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자녀가 두 명인 가구의 세 부담이 15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육수당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자녀가 두 명이면 비과세 한도가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자녀 한 명당 월 보육수당 20만원을 주는 기업에 다니는 두 아이의 보호자는 지금까지 자녀 한 명분 보육수당(연간 240만원)만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두 명분 모두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3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받아 15%(한도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초등학교 1~2학년생은 오후 수업이 없거나 매우 짧아 태권도장이나 피아노학원 등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데, 이로 인한 학원비 부담이 작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총소득이 6000만원이고 자녀가 두 명인 가구주가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으면 세금을 최대 87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택의 면적도 ‘85㎡ 이하’(수도권과 도시 지역 기준)에서 ‘100㎡ 이하’로 넓어진다. 월세 세액공제란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내는 월세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1년 치 월세가 1000만원을 넘는다면 소득에 따라 150만~17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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