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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동안 114회…"사람 죽였다" 허위 신고한 60대 구속

입력 2025-07-31 18:25   수정 2025-07-31 18:26


'사람을 죽였다'라거나 '폭행당했다'면서 112에 상습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오후 7시 14분께까지 약 5시간 동안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 등으로 114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외에도 그는 "커피를 배달해달라"는 등 요구를 하며 최근 1년간 2600건이 넘는 악성 허위신고를 일삼았다.

A씨는 그동안 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창에서도 허위신고를 반복한 50대가 구속됐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괴한에게 폭행당했다"면서 112에 신고하는 등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363회에 걸쳐 악성 허위신고를 일삼은 혐의로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시면 동네 주민들을 위협하고 물건을 훔치는 등 주취 폭력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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