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52분 동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1일 오전 12시 44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1일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외 6명의 검사가 참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29일 구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쪽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서 분량을 두고는 ”너무 많아 놀랄 것 같다. 사진이 많아 약 300페이지 정도에 이르는 의견서를 29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소방 당국에 JTBC, MBC, 한겨레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치안과 소방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외청 기관장에게 의무 없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이 전 장관은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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