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48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0시 4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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