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48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0시 4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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