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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갔다가 맛있길래 사왔더니…'벌금 1000만원' 날벼락 [차은지의 에어톡]

입력 2025-08-03 08:17   수정 2025-08-03 08:18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 과일을 먹어보면 국내에서 먹는 과일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경험할 때가 많다. 그럴 때면 현지에서 맛있는 과일을 저렴하게 사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이런 상상을 실제로 옮겼다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1일까지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대부분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수입이 허용된 품목이라 해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국 시 반입할 수 없다.

입국 시 휴대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 품목을 보면 △햄이나 소시지, 육포, 베이컨을 비롯한 고기 함유 즉석식품 등 고기류 및 육가공품 △생곡물, 생땅콩 등 가공되지 않은 곡물 △치즈, 버터, 분유, 요거트 등 유제품 등이 있다. 건조 과일의 경우도 씨가 포함돼 있다면 일부 품목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역본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노선은 내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베트남과 중국이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으로는 축산물 중에서는 소시지와 햄, 식물 중에서는 과일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역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해외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도 국내에 반입이 안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마다 살균처리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 품목으로 걸려 압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가지고 오지 않는게 안전하다는 것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과 항만 등에서 불법 수입으로 적발돼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000건에 달한다. 2021년 7만9000건에서 3년 만에 2.7배로 늘었다. 또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내린 과태료 처분은 18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면서 검역대상물품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해외여행객이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휴대검역물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실 때 반입금지 품목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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