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견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선진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들을 내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법안이란 지적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도 같이 쥔다고 생각한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16명 중 10명이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