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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금지' 또 가처분신청

입력 2025-08-01 18:00   수정 2025-08-02 02:12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법인을 상대로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태광산업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면 소수 주주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의 충실 의무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태광산업은 이에 대해 “트러스톤이 법원의 1차 가처분신청 결정이 임박했음에도 2차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EB 발행 관련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환사채 발행을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태광산업은 EB 발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양지윤/김진원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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