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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완화' 올 정기국회서 처리…1년 내 30% 개선

입력 2025-08-01 17:44   수정 2025-08-02 02:21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 규정을 1년 내 30% 개선한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1년 안에 모든 부처의 경제 형벌 규정 가운데 30%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규제 개선이 시급한 조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추가 과제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배임죄 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있고, 상법에도 특별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기업들은 “배임죄는 적용 기준이 방대하고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엔 ‘경영 판단 원칙’ 조항을 넣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경미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 행정 처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중대 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과도한 형사처벌은 사업주의 투자·고용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개선 과제가 신속히 입법되도록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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