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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1호 지시 "수사검사, 재판서 손 떼라…직무대리자는 원대복귀"

입력 2025-08-01 18:08   수정 2025-08-02 01:55

법무부가 공소 유지 목적으로 다른 검찰청에서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한 원대 복귀를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1일 취임 직후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한 검토를 ‘1호 지시’로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검찰권 행사의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검사들에게는 직관 사건의 공판 업무를 신속히 인수인계한 뒤 현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뒤에도 기존 담당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그동안 중요 사건은 ‘1일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직관’(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이 제도를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며 직관 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검찰의 공소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

법무부는 상시적인 직무대리를 금지하되 일부 사건에만 ‘1일 직무대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측 요청이 있거나, 대형 참사에서 피해자나 유족의 재판 진술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한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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