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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사위와 함께 구속

입력 2025-08-02 19:20   수정 2025-08-02 21:58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결국 구속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박상훈 영장당직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여성 A(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존속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사위인 30대 남성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를 이용해 남편인 50대 남성 B씨의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사위인 30대 남성은 범행 당시 B씨를 결박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위도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사위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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