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취득세 감면, 보유 단계에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감면 또는 과세 제외, 양도 시엔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중과세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같은 양도세 혜택이 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요건, 최소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 단계에서의 핵심 혜택인 거주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록 다주택자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특례는 원래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었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이나 임대 의무가 끝난 임대주택으로 이사해 다시 2년 이상 거주하면 이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A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B, C를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A를 팔면, 양도일 현재 3주택자지만 A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임대 기간이 끝난 B로 이사해 2년 이상 살고 B를 매각하면, 여전히 C를 보유한 상태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다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B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A주택을 판 이후 생긴 양도차익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B 전체 보유 기간 동안 양도차익이 5억원이고, 이 중 A 매각 이후 생긴 차익이 2억원이라면 3억원은 과세, 2억원만 비과세되는 식이다.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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