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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활동 중 수상레저 사고…'특약' 없으면 보상 못 받아요

입력 2025-08-03 16:52   수정 2025-08-04 00:38

여름휴가철을 맞아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보험사와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인이 가입했거나 새로 들려는 보험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대표적 분쟁 사례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을 즐기다 다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또 암벽 전문 등반, 패러글라이딩 등 다칠 위험이 큰 활동은 약관에서 보장 제외 항목으로 명시한 경우가 많다. 이런 활동을 보장받고 싶다면 상품에 레저특약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제트스키나 서핑보드를 타던 중 장비를 파손했을 때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가입한 상품이 타인의 신체나 장비에 피해를 줄 경우 보장해주는지, 렌털업체가 별도로 레저장비 손해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했는지 미리 확인하자.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 사업주 과실 없이 피해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 등에 가입했으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니라 도난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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