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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 결제액 제한…출국 전 '안심설정' 하세요

입력 2025-08-03 16:53   수정 2025-08-04 00:39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설레는 여행길이지만 낯선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출국 전 카드 사용 한도와 기간을 미리 설정해두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 건수는 239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522건, 2022년 1179건, 2023년 2324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2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해외는 사고 발생 시 국내에 비해 대처가 용이하지 않아 건당 부정사용액이 큰 편”이라며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해외 카드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리 지정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 범위 내에서만 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도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족 대여 카드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에겐 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면 된다.

카드에 다양한 통화를 충전해 해외 결제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등을 할 수 있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 시 지체 없이 트래블카드 앱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트래블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선 보상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일괄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일괄 신고 접수 후 일괄 해제는 되지 않는다. 분실 신고를 취소하려면 각 카드사에 연락해야 한다는 뜻이다. 출국 전 미리 카드사 앱을 내려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두면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

해외 체류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카드가 위·변조돼 추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사와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카드 소유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제한하는 서비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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