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법 분야에서는 현행 유치권 제도의 개선 방향이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유치권은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허위 유치권 행사 등 남용 위험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3년 민법 개정 논의 때도 폐지가 추진됐으나 실제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유치권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피담보채권을 목적물에서 발생한 채권(비용상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일반 상사유치권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목적물에서 부동산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등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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