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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법적권리 우선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있어"

입력 2025-08-03 16:59   수정 2025-08-10 10:36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가장 인기를 끈 기고는 상표권 선출원주의를 다룬 오성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의 글이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출원주의는 상표 사용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오 변호사는 “가게가 작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표 등록이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업종도 신중히 선택해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사업의 안심보장증서를 둘러싼 분쟁을 다룬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글도 큰 관심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토지 확보가 필수적인 지역주택사업 조합에 조합원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가 안심보장증서”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근로자성 판결(김완수 율촌 변호사), 바이오헬스 분야의 위험분담계약(RSA) 적용 확대(권동주 화우 변호사), 소득세법의 거주자 개념(이창 남산 변호사), 법정에서의 설득 전략(하태헌 세종 변호사),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에 따른 세금 부담(고인선 원 변호사) 관련 기고가 주목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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