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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S엠트론 '7년 소송' 졌다…"M&A 변수 된 MAC"

입력 2025-08-03 17:51   수정 2025-08-11 15:58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C/MAE·Material Adverse Change/Effect) 조항을 근거로 LS엠트론 인수합병(M&A) 계약을 파기한 스카이레이크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투자은행(IB)업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MAC 조항에 극도로 보수적이던 법원이 이번 판결로 전향적 태도를 나타내면서 업계에서도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7년 소송 끝 승리한 스카이레이크
양사 갈등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업 재편을 추진하던 LS엠트론은 그해 3월 전자부품사업부를 스카이레이크에 1880억원 규모로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면서 ‘회사의 사업·자산·부채·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MAC 규정을 뒀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최종 매매 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후 그해 1분기 해당 사업부가 방수커넥터 사업 수주에 실패하고,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LG전자의 휴대폰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사업부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 그러자 스카이레이크는 넉 달 만인 7월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기준으로 산정한 가치가 매매 대금의 10% 이상 감소했고, 명백히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며 MAC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다. 매각이 무산된 LS엠트론은 “MAC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18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사유를 적법한 MAC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2020년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S엠트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경영실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업 수주 실패만으로 가치가 10% 이상 하락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MAC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MAC은 매수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경영 악화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은 매수인이 회피하려는 대표적 위험”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거래처의 급격한 생산량 감소가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회사 경영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LS엠트론은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MAC 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 ‘무용지물’에서 M&A 중대 변수로
MAC은 M&A 계약에서 매수인 쪽이 거래를 한 번에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 서보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데,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할 권한을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계약서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거시경제 충격처럼 피인수 회사의 내부 경영과 무관한 사정은 MAC 예외 사유로 명시한다. 2020년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2조5000억원 규모의 M&A가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아시아나가 계약금 2500억원을 두고 소송을 벌이자 HDC는 팬데믹을 MAC 사유로 주장했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코로나는 예외 사유”라고 판단해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MAC 조항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넣어도 결국 쓸 수 없는 조항”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MAC의 실효성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M&A 계약에서 그 위상이 전면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셀러(매도인)들은 MAC이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AC/MAE

기업 인수합병(M&A)에서 피인수 회사의 사업, 재무 상태, 자산, 경영 성과 또는 전망 등에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변화. 당사자들이 합의한 MAC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박시온/황동진/송은경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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