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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공장도 염색산단 입주 허가해달라"

입력 2025-08-03 17:17   수정 2025-08-04 01:57

세탁공장은 섬유업에 필수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세탁 공급업은 서비스업이며, 서비스업은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제조 현장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 정부와 국회에 ‘규제 합리화 과제’ 55건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직장어린이집은 공장용지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합리화해야 할 규제로 꼽았다. 실제 위험시설과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부지여도 공장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한상의는 “이격 거리를 공장 전체가 아니라 위험시설 외벽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압기 업종은 자체 시험 설비를 통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변압기 업체는 에너지 기관의 효율인증 시험을 받기 위해 최대 8t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옮겨야 하는데, 업계에선 이동 중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물류비·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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