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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조건 위반"…아시아나에 121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5-08-03 17:15   수정 2025-08-04 00:48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조건으로 부과받은 시정조치를 어겨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물게 됐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말 부과받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지난 1분기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2034년 말까지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좌석 평균 운임 인상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해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측 잘못을 인정한 후 총 31억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당초 계획보다 낮은 121억원으로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임 인상 제한은 기업결합 조건 중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치였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조치 이행 첫 시점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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