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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에서 테슬라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유족 측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율주행 차량이 연루된 교통사고에서 회사 측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미국 마이애미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2억4300만달러(약 3376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달러 중 33%인 4300만달러에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소송은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9년 운전자 조지 맥기는 야간에 플로리다 남부 2차로 도로를 테슬라 모델S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한 뒤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쳤다. 당시 운전자는 통화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찾기 위해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장애물이 있으면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사망했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 유족은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사고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판결 뒤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테슬라를 상대로 한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수년간 제기된 비슷한 소송 대부분이 원고 측과 합의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배심원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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