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당초 검토하던 25%가 아닌 35%로 높였다. 투자자뿐 아니라 당내 반대 목소리도 적잖았지만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여당 강경파가 밀어붙인 결과다. 주가 급락으로 무리한 세제 개편임이 드러난 뒤의 행보가 더 실망스럽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투자자의 반발에 당황한 원내 지도부가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하자 “증시가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했다. 진 의장은 과거 “주식 투자 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모르니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불만을 가질 법도 하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야당과 경제계 우려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특정 경제단체가 공포를 조장하며 여론전을 벌인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언론에 화살을 돌리는 비상식적 언행이다. 대선에 기여한 몫을 내놓으라는 노동계의 청구서를 의식한 과속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압도적 의석의 여당이니 증세 법안이든, 친노조 법안이든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없으니 일사천리다. 하지만 휘두른 권한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만은 명심하길 바란다. 그 성적표는 5년이 채 지나기 전에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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