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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고발 “여권 없이 여행금지국 입국”

입력 2025-08-04 13:05   수정 2025-08-04 13:31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023년 우크라이나 방문이 여권법을 위반한 ‘불법 입국’이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백선희·박은정·이해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대통령실이 ‘전격 방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외교부도 이를 동조했지만, 실제로는 여권법을 위반한 입국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외교부에 의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으므로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이 불법을 정치 마케팅으로 포장했고 외교부 역시 여권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끝까지 윤석열·김건희의 정치적 면죄부 놀음에 동조한다면, 외교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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