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의 탬퍼링 의혹을 제기하며 낸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의 진모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10월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과정에서 탬퍼링과 관련해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탬퍼링은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을 의미한다.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이 2023년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을 당시 워너뮤직코리아가 멤버들에게 접근했다는 게 어트랙트의 주장이다.
워너뮤직 측이 2023년 5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의 부모들과 함께 워너뮤직코리아 본사에서 탬퍼링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와 관련한 핵심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고 어트랙트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멤버 키나만이 유일하게 항고심 판단 직전 항고 취하서를 내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팀은 키나를 포함해 5인조로 재편해 새롭게 활동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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