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엔 결론만 있고 과정이 없습니다. 전문가와 소비자 목소리엔 귀를 닫고 명분만 좇고 있는 것 아닙니까.”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 조직 개편 최종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 금융권 인사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의 ‘밀실 논의’로 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정위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거론된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붙이고, 금융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선 위헌이나 실효성 논란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회사 관련 각종 인허가·제재 등 행정권을 공무원이 아닌 금감위의 민간 직원이 행사하는 게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금소원 분리를 놓고도 감독 및 검사 기능 없이는 단순 분쟁 처리 기구에 그쳐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구체적 개편 방향에 관해선 각자 속한 조직이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국정위의 결정을 놓고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놓고 공청회나 그와 유사한 절차가 일절 생략됐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일부 개혁적 성향의 학자나 금융계 인사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가 특정 조직에 악감정을 품었기 때문이라거나 조직 개편에 따른 ‘콩고물’을 얻기 위해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는 뜬소문이 돌 정도”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위해선 고쳐야 할 법이 한두 개가 아니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 각종 법 개정 작업부터 인력 재구조화 등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예컨대 금융위의 어느 업무가 정책 업무고, 어느 업무가 감독 업무인지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다. 이 와중에 미국 관세 대응과 첨단 기업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부실 등 금융시장의 시급한 현안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소모적 논란으로 금융당국의 정상적인 기능까지 약화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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