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청 훈령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할 때 지휘권자를 기존 ‘소속 수사부서장’에서 ‘소속 관서장’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 기준으로 첩보 사건의 수사 개시 권한을 과장급에서 경찰서장급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다.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곧바로 입건되지만 진정이나 경찰이 자체 확보한 첩보를 바탕으로 한 사건은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수사 여부가 결정된다. 첩보 사건의 입건 전 조사는 인지수사 시작의 첫 단계로, 고소·고발이 어려워 구조적으로 은폐되기 쉬운 사건에 주로 활용된다.
경찰은 이 같은 결정권자 격상이 자의적인 첩보 수사를 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중함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정인이 첩보를 계속 제공해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 특정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지휘부 통제력을 강화해 이른바 ‘청탁수사’나 ‘편향수사’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권 관련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최종 지향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보유한 두 가지 수사 권한인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가운데 수사종결권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통해 통제되지만 수사개시권은 별도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도 자체 손질에 나서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방 경찰서와 달리 시·도청 수사대나 서울 관내 경찰서는 챙겨야 할 사건이 많아 총경급에 업무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서장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서장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 경찰서장(총경)은 “경찰청장이 모든 사건에 대해 최종 결재를 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듯, 단순히 서장에게 책임을 부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것”이라며 “수사와 통제의 조화를 이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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