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점포가 출점할 때마다 현금으로 주는 현행 방식을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6년 설립된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전국 17개 지회를 두고 있다. 경기 수원 못골종합시장 상인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전국 대의원 투표를 거쳐 선임됐다.그는 대형 유통기업이 지역에 진출할 때 내는 상생자금을 일부 상인이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부정한 용도로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 각지 시장 상인회에서 임원진끼리 자금을 나눠 가진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회장 역시 롯데 신세계 애경 등으로부터 상생자금을 받은 당사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못골종합시장 상인회에선 철저히 화장실 현대화 등 시설 보수 개선 등에만 상생자금을 썼다”며 “조성된 자금은 공공 용도로만 써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회장은 상생자금의 변질에는 구조적인 시스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세울 때 출점 계획을 짜서 건설한 뒤 개점 직전에야 전통시장 상인회에 통보한다”며 “뒤늦게 협상 테이블에 앉는 시장 상인 입장에선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생자금 구조는 대기업 진출을 돈으로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상당수 상인이 상생자금 운용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상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상인회도 공적 조직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야 폐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등의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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